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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광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연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가 주차 민원을 이유로 학교 측의 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시가 주차 민원을 이유로 지정을 미루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광주초 일대 통학로의 안전 점검과 함께 노상주차장 정비, 대체 주차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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