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원, 위원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절차적 하자 주장하며 법적 대응, 의회 정상화 위한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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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은경 성남시의원, 위원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착수 (성남시 제공)



[PEDIEN] 서은경 성남시의원이 위원장 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즉각 항고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성남시의회의 비정상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8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불신임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본안 소송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이 해임 의결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항고심에서는 절차 위반, 상임위 운영권 침해, 가처분 인용 시 상임위 운영 거부 발언 등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의회 자율성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 전체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 확립을 통해 성남시의회를 정상화하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 의원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항고를 통해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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