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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시군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예산 확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 시설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준비 상황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책을 논의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시군별 소각시설에서 처리 후 부족한 양만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했으나, 앞으로는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성남시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건설 중이지만,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부터는 민간 처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톤당 11만원이지만,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에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도는 지속 가능한 공공 처리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 건립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시설 및 용량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책도 논의됐다. 도는 시군에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 역량 강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 및 대피 체계화,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를 요청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직매립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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