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불법행위 집중 단속…주거용 사용 시 철퇴

12월 12일까지 6주간 74개소 대상 집중 점검,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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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농막(사진제공=의왕시)



[PEDIEN]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 감독에 나선다.

본래 농작업을 위한 시설인 농막이 불법 주거 공간으로 변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의왕시는 12월 12일까지 6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74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시는 5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변동사항 미신고, 농막의 타 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이다.

의왕시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막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막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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