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천시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가 오는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필수 절차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계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거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여기에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저울들이 주요 검사 대상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계량기의 소재 장소에서 별도의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동이 어려운 부착식 저울 등은 소재지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별 세부 일정과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이 금지된다. 수리 후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계속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대상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다"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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