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시민들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기존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함이 전화 한 통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존치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더 이상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시청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을 확인한 후,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에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연장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신고 자료와 행정 정보를 활용해 건축주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종류나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간소화는 시민 불편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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