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후계 축산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포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갈 후계 축산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후계 축산인의 정의와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위를 승계한 지 10년 이내인 후계 축산인은 가축 사육이 일부 제한되는 구역 내에서도 동일한 부지라면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최대 50%까지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계 축산인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물원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한 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을 증설할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설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사 이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축사지구나 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과 시설 현대화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 후계 축산인은 "축산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시설 투자와 경영에 부담이 컸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후계 축산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후계 축산인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강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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