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총 1442필지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 산정을 진행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며, 안산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시청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에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행정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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