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2122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지 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현황이 바뀐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부동산과를 비롯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파주시 부동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토지 특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공시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김진아 파주시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공시된 가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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