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집중단속 시행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즉시 견인구역을 중심으로,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청소년 금지 구역 지정 및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올해 2월부터 운정중앙역 일대 지정 주차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견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존의 즉시 견인구역을 포함해 점자블록, 자전거 도로, 보행 육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파주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해당 기기들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조치하며, 만약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견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견인료와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여업체와의 이용약관에 따라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비용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올바른 기기 반납 문화 정착이 절실한 시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보행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더불어 안전상의 위험까지 초래한다”며, “단속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성숙한 이용 문화가 함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요 견인 지점에 현수막 홍보를 강화하고 대여업체에는 반납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