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4호와 공동주택 32호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포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결과를 오는 11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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