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억 원 부과…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만 9천여 건 대상,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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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 9085건, 총 59억 7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2025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12월 11일 우편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되며, 1년 세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한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처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ARS,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월과 12월 초순에 보도자료, 현수막, 버스 광고 등을 통해 납부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LED 전광판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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