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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서구가 12월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집중 홍보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5만 3천599건, 총 198억여 원 규모로, 서구는 11일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 현재 서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이미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CD기, 위택스, 지로 등 온라인 채널, 보이는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 계좌 또는 가상 계좌를 이용한 이체도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금융기관 ATM/CD기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12월 31일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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