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2월 자동차세 84억 원 부과…납부 기한 임박

미납 시 불이익,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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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광명시 시청 광명시 제공



[PEDIEN] 광명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4억 원을 부과하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지원한다.

광명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한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 또는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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