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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천시가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0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올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미이행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반드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를 지참해야 한다. 가까운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해외 체류, 질병,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검사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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