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광주시의원, 민간임대주택 불법 홍보에 강력 경고

반복되는 위법 행위 근절 및 과태료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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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광주시 제공



[PEDIEN] 노영준 광주시의원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의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태를 지적하며, 과태료 이행과 함께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이미 지난 2월 본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광주시 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불법 현수막 설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부과된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지역 내에서 해당 업체의 운영 상태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이럴수록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감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을 예로 들며,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된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한 홍보는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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