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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당진시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시는 2023년부터 3년간 이 사업을 추진, 토지 소유자들이 겪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목은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에는 합덕읍, 우강면 등 일부 지역에서 104필지를 정비했고, 2024년에는 고대면, 석문면 등에서 122필지를 완료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는 송악읍, 송산면 등에서 131필지를 마무리하며, 매년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2026년에는 미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2026년 추가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효성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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