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기한 내 납부하세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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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청



[PEDIEN] 관악구가 12월을 맞아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12월 1일 현재 관악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관악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의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한다.

만약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과 모바일 앱에서 세무 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편 결제 앱, 전용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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