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구리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성실납세자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구리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된 조례는 명칭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과 방법, 인증서 수여, 우대 및 지원 사항,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실납세 문화를 장려하고, 체납 징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구리시 재정 여건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확보된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는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하여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