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상대 84억 재산세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공사 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조세 정의 바로 세웠다'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PEDIEN]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벌인 84억 원 규모의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대규모 세수 유출을 막았다. 대법원이 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021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소송은 공사가 2017년과 2018년도에 부과된 토지 재산세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2021년 7월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됐다. 공사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자사 소유 토지가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이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통해 2018년까지는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옛 법 제84조 제2항은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경을 허용하는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의 본래 취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천 중구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승소에 대해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 84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