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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금천구가 2026년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 높은 수준으로, 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금천구는 지난 9월 24일 금천구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과 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11,779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단순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53만 3,289원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의 월급보다 37만 6,409원을 더 받는 금액이며, 최저임금 대비 117.4% 수준이다.
이 결정에 따라 구청 및 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기존 대비 월 7만 1,478원이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서울동행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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