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6년 생활임금 1만2121원 확정... 최저임금 대비 17.4% 인상

물가·재정 고려해 2.9% 인상 결정... 근로자 월 253만원 보장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사진. 금천구청 종합청사 전경



[PEDIEN] 서울 금천구가 2026년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779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4% 높은 수준이다.

금천구는 근로자에게 단순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보다 시급 기준 1801원 더 많게 책정됐다.

월 209시간(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53만3289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보다 37만6409원이 많은 금액이다.


금천구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물가상승률과 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생활임금은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7만1478원이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한시적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