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준엽 특별시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감사에서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광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하교를 위해 본관과 후관을 잇는 통로를 지나던 중 타 학부모 차량에 치여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였다.
박 의원은 학교 밖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만, 정작 학교 내부에서는 차량으로 인한 접촉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직후 아이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량과 학생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통로의 차량 통행을 즉시 통제하거나 학생들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절차적 이유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박 의원은 "학생의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여 현장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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