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이 특별시 본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법정 구매 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나, 2025년부터는 1.1%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시 본청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024년 0.36%에 이어 2025년 0.70%로, 2년 연속 법정 기준을 밑돌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9월 말 기준 구매율이 0.2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법정 기준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오숙 의원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본청이 3년 연속 법정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시 전체 구매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본청의 저조한 실적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공사 및 공단은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5곳에서는 2,928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일감과 임금은 공공 구매 실적과 직결된다. 이 의원은 “본청 실·국별로 구체적인 구매 목표를 배분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재활시설의 경우 공공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본청이 먼저 법정 구매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여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부터 1.1%로 상향되는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특별시 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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