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 제공)



[PEDIEN] 오는 11월 13일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증인 채택 과정과 의사진행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촉구했다.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 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총 7건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의 행정조치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유희 의원 측은 관련 당사자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와 행정적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원오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공무국외출장 동행 여성 직원에 대한 증인 요구 역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미 주민감사를 통해 해당 출장의 경위와 관련 직원의 업무 수행 내용이 조사된 만큼, 증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날 예정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수사 중이거나 과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사 5명이 증인으로 이미 채택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이력 자체가 증인 채택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는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다른 사안의 증인들은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서울시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증인 채택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감사활동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당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동료 의원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는 충분히 논의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로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품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