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특별시의원, “시민주권, 구호 아닌 실질적 시민참여로 이어져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시민주권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지방의회와의 권한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11월 4일 일자리경제위원회 시민주권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주권 기본 조례안 마련 일정이 보고 및 감사 자료에서 다르게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제도 설계를 의회에 사전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시민주권위원회가 공론화와 예산·정책 환류 등을 총괄할 경우,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예산 심의·의결권, 행정사무감사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역할과 권한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주권본부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구로서 공론화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일방 통행식' 진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일반회계 시비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의 경우, 옛 전남 지역 약 4억원, 옛 광주 지역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 차이와 유사 사업 간 집행액 격차를 지적했다. 동일한 참여 인원의 사업에서도 장소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경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짚으며, 예산 규모보다는 사업의 공익성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집행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온라인 청원 및 설문조사 등 시민참여 창구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전남·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홍보 확대와 참여 활성화, 그리고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민주권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의회 협의 절차,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