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돌봄·보육 정책이 부모나 운영기관이 아닌,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돌봄과 보육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생후 3년이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아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돌봄 정책의 무게중심을 어른에서 아이로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의 돌봄·보육 사업이 '아동 중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아이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가 사업의 주요 성과 지표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언제나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록 아동 5명 중 실제 이용 아동은 2명 안팎에 불과했으며, 이용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신청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전체 돌봄사업의 이용 실태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가족돌봄수당 등 가정 중심 돌봄 관련 예산을 2027년 본예산에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도내 기업들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겪는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 세제, 자금, 판로 지원 혜택을 연계한 '경기도형 육아친화기업 인증제' 개편도 주문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는 경기형 유보통합 과정에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유아뿐만 아니라 영아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4~6%씩 증가해 현재 3만 2천 명에 이르는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친다"며, 영유아기 부모 교육 등 조기 지원 정책을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보통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2024년 10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영유아특별회계법 역시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지적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서도 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아이는 자신의 결핍을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 어른이 먼저 아이의 어려움을 알아채고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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