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법과 제도 넘어 일상에서 실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지난 5일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는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 수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현행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소득 기준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 제약,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 부족, 휠체어 이용조차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및 체험홈의 구조적 한계, 활동지원 인력 및 서비스 부족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통합돌봄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 자립생활지원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새로운 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방식보다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문인력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주거·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만식 의원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원체계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하게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기존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는 이번 정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개선과 돌봄통합지원제도 간 연계 방안 등 후속 정책 및 입법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