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혜택이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6년 12월 31일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버스 운수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2028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는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새로 부과된다. 이는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초기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세제 혜택 축소가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사실상 필수화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도입 확대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집계한 2026년 버스 대폐차 물량은 약 3500대에 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4000여 대, 약 1398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경우, 2024년과 2025년에 총 639대에 대해 289억원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 통과 시 2027년에는 178대에 대해 약 79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시로서는 이러한 세 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시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인천시는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와 시민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유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촉구·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현행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류영렬 과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관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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