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청



[PEDIEN] 화성특례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총 60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29일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6090필지가 포함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만세·효행·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하다.

화성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오는 12월 21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정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