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이륜자동차의 과속 주행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처인구는 지난 27일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포곡읍 둔전리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에버랜드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불법 개조 및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여부, 번호판 부착 및 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총 15대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번호등 불량, 미승인 안개등 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조치를 취했다.
점검반은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불법 개조에 따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차량의 적정한 관리와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행을 당부하며 성숙한 운전 문화 조성을 독려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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