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상반기 토지이동 7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토지이동 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분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산정된다. 시는 해당 토지의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지가가 확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토지의 지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포시청 민원여권과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포시청 민원여권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접 필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의 재산권과 세금 부과 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토지 소유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