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진행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429필지가 포함된다.
이들 필지에 대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가격이 확정되었다. 시민들은 10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시흥시 누리집을 통해 해당 필지의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뿐만 아니라, 시청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가 포함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세금, 금융 거래, 복지 혜택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과정을 통해 균형 있고 객관적인 가격 수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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