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49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변동이 있었던 토지들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수원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해 결정지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다. 이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된 이의신청은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