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 동물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7월 진행된 1차 집중단속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와 동물생산업장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공원, 산책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등 반려견의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등록 방법과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들은 조속히 등록을 마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 등록은 시흥시 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변경 사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시흥시 동물축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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