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염병으로 인한 꿀벌 폐사를 예방하고 농경지 및 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양봉 폐자재 무상 수거에 나선다.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될 우려가 있는 폐벌통, 폐벌집 틀 등 양봉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관리 없이 소각할 수 없다. 야외 소각 시 산불 발생 위험은 물론,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치명적인 꿀벌 질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용인 지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헌 발포폴리프로필렌 벌통, 나무 벌통, 벌집 틀, 벌통 덮개 등이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수거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1월 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장의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원활한 폐자재 수거를 위해 읍면별 임시 집중 수거지를 지정하고, 신청 당일 수거 및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폐자재 운반 과정에서 꿀벌 질병과 해충이 인근 양봉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 및 소독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꿀벌 비활동기인 겨울철을 맞아 양봉인들의 오랜 불편이었던 폐자재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거 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세심한 조치를 통해 악취 발생 등 주민 불편 사항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양봉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양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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