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납세자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는 납세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혹은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번거로움 없이 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미환급금 규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 전역에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다방면에 걸쳐 제도를 홍보하며 시민들의 사전등록 참여를 이끌고 있다.
실제로 처인구는 올해 2월부터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통·리장 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사전등록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10%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생겼을 때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소중한 환급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전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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