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두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무과 합동단속반은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복합 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 및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략한다.
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와 같은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히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운행 및 소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동두천시는 앞서 지난 7월, 지방세 체납자 4785명과 체납 차량 62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고 활동을 전개하며 납부를 독려해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 횟수와 체납처분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 유지를 위해 해당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에게 성실 납세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단속 결과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체납 세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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