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행정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고안한 인공지능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 자동 판단 기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으로, 지식재산처로부터 지난 9월 14일 최종 등록 승인을 받았다.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특허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10일 출원했으며, 약 9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쳤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으로부터 나왔다. 시는 공모전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부터 출원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결실을 맺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 인허가 및 옥외영업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의 법령과 조례를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또한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에 평균 2주 이상 소요되었으며, 담당자의 법령 검토 부담 증가와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새롭게 특허받은 기술은 이러한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3단계에 걸쳐 자동으로 판정하도록 설계됐다.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위치, 도면, 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먼저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1차로 판단한다. 이후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하여 건축물대장 및 관련 법령, 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2차로 판별한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다.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법령·조례 대조 및 도면 검토 작업을 AI가 대신함으로써, 담당자는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부서 간의 협업 구조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AI의 판정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통보되도록 하여,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검토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향상될 전망이다.
동일한 법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검토 누락이나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평균 2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면,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수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월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만나 특허 등록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주무관은 아이디어 착안 배경과 현장 업무 개선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담당 부서는 향후 시범사업 및 기술 활용 방향을 보고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사 가점 및 포상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특허 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며,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실제 인허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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