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청



[PEDIEN]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정책효과와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개편에 맞춰 경기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통된 평가자료와 대응 논리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철도사업 예타 42건과 타당성재조사 5건, 총 47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제도 변화로 평가체계가 혼재된 일부 사업을 제외한 43건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될 예타 제도 개편은 평가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심 평가에서 정책성은 '사업추진 여건·사업계획의 적절성·정책효과'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균형성장'으로 명칭과 내용이 개편된다. 수도권에도 지역균형성장 평가가 일부 도입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대 5%포인트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정책효과와 지역 특성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시하느냐가 사업 통과 여부에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철도사업 예타 사례에서도 정책성 평가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주무부처가 정책성 평가자료를 직접 준비·제출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와 외부위원 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자료 준비 역량과 대응 능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 철도사업의 정책효과, 사업추진 여건, 지역 특성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공통 대응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철도사업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기준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철도사업은 건설 초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개통 이후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가진다.

연구진은 현재 예타에서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이 2017년 조정 이후 운영 초기 30년까지 4.5%, 이후 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지침상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

최근 성장률 둔화와 장기 공공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 인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할인율 수준은 장기간 발생하는 철도사업 편익의 현재가치와 경제성 분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도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할인율 체계 검토가 요구된다.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예타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경기도 내에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지만 농촌적 특성을 지닌 읍면 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시가 다수 존재한다.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비도시지역 비율은 평균 66.6%에 달해, 일반 도시지역 중심 시군의 평균 10.9%와 비교했을 때 비도시적 공간 특성이 두드러진다. 지역낙후도 순위에서도 여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등이 비수도권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보였다. 연구진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제외하기보다, 도농복합지역의 실제 여건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예타 대응을 일회성 사업 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군이 작성한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업별 대응 TF를 운영하여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향후 철도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대응에서 경제성 확보와 더불어 정책효과와 사업추진 여건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책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철도는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철도사업의 특성과 최근 경제·사회 여건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할인율과 편익 반영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