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홍보와 현장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농산물 폐기나 과태료 부과 등 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이에 시흥시는 농업 현장에서 △재배 작물에 등록된 전용 농약 사용 △희석배수 및 살포 횟수 준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농약 안전사용 3대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해 PLS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출하가 취소된 농가를 직접 찾아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조경희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맞춤형 현장 지도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농약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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