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조용익 부천시장이 7일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원종동 영동주택과 고강동 한일빌라를 직접 찾아 방음벽 설치 현황과 주거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속도로 소음과 방음벽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영동주택 현장은 이미 사업 부지 내 방음벽 설치를 마쳤으며,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인접 도로 하부에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된 문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일빌라 역시 도로점용을 통해 방음벽 설치를 준비 중이다.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9곳에 달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로 인한 주거 환경 저하 및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좁은 사업 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공동주택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저층 가구의 조망, 채광, 환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공항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음벽 설치 비용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부천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총 6차례에 걸쳐 면담과 건의를 이어왔다. 소음 방지 대책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공식 요청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통해 사업 조합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로 부지를 활용한 방음벽 설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2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중앙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 근거를 적극 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치다.
부천시는 전체 사업지의 도로 부지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9곳 중 5곳에서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사업지에는 방음벽을 도로 부지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사업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주택과 방음벽 사이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나머지 4곳은 도로 구조나 지하 광역상수관로 등으로 인해 도로 부지 활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 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 대해서는 법정 소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조망, 채광, 환기 등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궁극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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