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공개서'의 정기 변경 등록을 오는 6월 29일까지 완료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재무 상태, 가맹점 운영 관련 세부 정보 등을 담고 있는 필수 서류다. 가맹 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 문서를 통해 가맹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이후 대중에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의 경우 180일 이내 등록이 요구된다. 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마감일인 29일에는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가맹점은 8만 4,724개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28만 7,729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러한 거대한 가맹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서의 투명하고 신속한 등록은 예비 창업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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