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이륜차 과속·신호위반 근절 나서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이륜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나섰다.

시는 최근 ‘동안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흥안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인근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2개를 신설했다. 이 지역은 평소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가 잦아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이었다.

이와 함께 민백초 인근 부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전면 단속장비 1개 역시 최신형 장비로 교체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번호판이 차량 뒤편에만 부착되는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다. 기존 전면 위주의 단속 체계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이 저하된 부림로 민백초 인근의 단속장비도 성능이 대폭 향상된 최신 기기로 교체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인식률과 단속 정확도가 향상되어 통학길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단속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이륜차 과속과 소음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문제”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단속구간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단속장비 설치를 시작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권 전반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