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농업 현장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수 지도에 총력을 기울인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가 적용되는 PLS 제도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다.
이에 시흥시는 관내 농업인들이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희석배수, 살포 횟수, 안전 사용기한 등 명시된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영농 현장 지도 과정에서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안내하며 농약 안전 사용 관리에 힘쓰고 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은 부주의가 농가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시흥 농업을 위해 PLS 제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현장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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