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오는 7월 1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1만 명 규모에서 1,300명을 확대한 1만 1,30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월 급여 385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기본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진행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2일 예정이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사업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 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국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챗봇이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