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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등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이번 추징보전 해제 신청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시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피고인들의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될 경우 피고인들이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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