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확대…최대 59.2만원

산업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도시가스 요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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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 2천원으로 정하고, 관련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올해도 유지하는 결정이다. 지속적인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표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12,400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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