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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복지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 관련 행사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 친화적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용 법령 명칭 정비 △노동자 행사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복지관 명칭 현행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노동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자 복지 기반을 확충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형 의원은 “노동자들이 복지관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관이 노동자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재충전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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