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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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PEDIEN]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정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의 보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주요정책 관련 기록 보존 규정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 책임성 제고와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형 의원은 “정책은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책임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수원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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